피해금 1천50원의 `초코파이 절도 사건`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법 형사2부(김도형 부장판사)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(41)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항소심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,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전력을 언급하며 "비난받아 마땅하지만, 피해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"며 선고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71035378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